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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범죄기록 말소 지원 8월에 또 개최

미국 내 범죄 기록을 비공개 처리하는 2차 행사가 LA한인회에서 열린다.     LA한인회·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LA카운티관선변호실은 8월 29일 오전 10시 LA한인회관에서 범죄기록 말소 두 번째 지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죄기록 말소(Criminal Record Clearing)는 체포 등 경찰기록과 처벌(벌금, 징역) 등 법정기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관련 법적 처벌을 완료한 사람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LA한인회 측은 “신청인이 해당 범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와 범죄기록 말소 후 어떻게 살아갈지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벌금 등 법정 기록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성범죄, 마약, 살인 등 중범죄 기록은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기록 말소 지원행사 신청 자격은 저소득층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고,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여야 하고,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행사 당일 본인 신분증(ID, 운전면허증)과 판결문 등 케이스 번호가 적힌 법정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지난 11일 진행한 범죄기록 말소 첫 번째 행사에는 한인 30명 이상이 문의했다. LA한인회 측은 “추가 문의가 계속돼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다. 신청 및 문의(info@kafla.org, 323-732-0700)를 미리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범죄기록 행사 범죄기록 말소 중범죄 기록 성범죄 마약

2024-07-15

뉴저지주 범죄기록 말소 적체 완화

뉴저지주의 범죄기록 말소 민원 적체가 크게 완화됐다.   16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올해 1분기 기준 11만 건의 범죄기록 말소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 적체는 약 70% 해소됐다. 3월 말 기준 남은 민원은 1만9874건이다.   범죄기록 말소는 2019년 머피 주지사가 추진한 형사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클린 슬레이트(Clean Slate)’법이라고도 불린다.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상 말소 대상이 아니었던 마리화나 소지 등의 범죄가 포함되는 등 수혜 범위가 넓어졌다.   법 시행 초반이었던 2020년만 해도 신청 건수가 3만6120건에 그쳤다. 이후 2021년부터 신청이 급증하며 2023년 말 기준 누적 건수는 14만4071건에 달했다.   이에 주정부는 주 검·경과 함께 전담반을 설립했다. 인력 보강,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11만 건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뉴저지주경찰(NJSP)은 올해 초 신속 말소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했다. 앞으로 주정부는 NJSP의 프로그램을 법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범죄기록 말소는 삶을 회복한 개인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남은 민원 적체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저지주 범죄기록 뉴저지주 범죄기록 범죄기록 말소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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